지역호재 · 2026-07-30
서울시고시 제2026-417호, 한양대역세권에 무엇이 바뀌나
제2종·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. 한양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417호로 한양대역세권(성동구 행당동 31-11번지 일원) 장기전세주택 주택건설사업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이 결정됐습니다. 총 858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계획된 이 대상지에 무엇이 정해졌는지 항목별로 짚어봅니다.
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
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 이하)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. 이번 결정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계획 가능한 밀도와 높이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.
고시된 계획 지표는 건폐율 60% 이하, 용적률 기준 216.32%에 상한 500% 이하, 최고 높이 150m 이하입니다. 구역 면적은 21,800.7㎡이고 그중 공동주택 획지가 19,773.2㎡로 잡혔습니다. 지표를 표로 정리한 내용은 단지안내 페이지에 있습니다.
장기전세주택 208세대가 공공기여로 정해졌다
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장기전세주택과 사회복지시설, 도로가 정해졌습니다. 언론 보도 기준 장기전세주택은 208세대이며 이 가운데 절반은 신혼부부 대상으로 계획됐습니다.
공공기여는 주택 물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 살곶이길 쪽 생활가로변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배치되고, 한양대역 쪽으로는 보행자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계획에 포함됐습니다. 정리하면 이 사업의 공공기여는 주택·생활시설·보행 동선 세 갈래입니다.
총 858세대·지상 49층 규모로 계획됐다
2026년 6월 11일자 뉴스핌·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지에는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858세대가 계획됐습니다. 건축물 형태는 탑상형 위주 배치입니다.
다만 일부 매체는 지상 45층으로 전해 층수 표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. 세대수와 층수 모두 지구단위계획 단계의 계획 수치이며 측량과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다음 단계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
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는 사업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. 행당동 31-11번지 일원 사업에서 확인된 단계는 이 고시까지이며,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은 이후 절차입니다.
공급 방식은 지역주택조합입니다. 분양이나 청약이 아니라 조합원 자격을 갖춘 분이 조합에 가입하는 구조이며, 진행 상황은 확정되는 대로 이 분양소식에 게시합니다.
본문의 계획·보도 인용 내용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417호와 2026년 6월 11일자 언론 보도에 근거하며, 세부 계획은 관계기관 계획과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본 사업은 분양(매매)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으로, 조합 가입은 분양 계약이 아닌 조합 가입 계약입니다. 조합원 분담금·동호수·입주 일정 등은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(증액)될 수 있습니다.
조합원 분담금과 사업 일정은 조합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안내됩니다. 문의는 1800-9570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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